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1명당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올리고, 앞으로는 물가가 오른 만큼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공제가 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데, 대신 줄어드는 세수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009년 소득공제 150만원이 설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도록 변동이 없었음. 그 사이에 명목 소득이 증가하여 근로소득 세수는 5배가 늘어나는 등 사실상 근로소득 증세의 효과를 보이고 있음. 이를 바로잡고자 소득공제액을 17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22개국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운영하고 있음. 지난 15년간 물가가 40%가 상승하였으나,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않고 명목 소득만으로 세금을 징수하여 그 부당함이 지적되어 왔음.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빼주는 금액이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줄어요.
부양가족 수만큼 공제가 커져서 공제받는 총액이 늘어요.
앞으로 물가가 오르면 공제 금액도 그만큼 조정돼요. 공제가 늘면 걷히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