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돌봄 서비스에 쓴 비용의 15%를 세금에서 빼주는 법이에요. 돌봄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줄어들어서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및 저출생 문제를 고려할 때 양육 가정에 대하여 보육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용 등 돌봄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및 3학년 이하의 초등학생을 위하여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돌봄 비용의 15%만큼 세금을 덜 낼 수 있어요.
기존 교육비에 더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와요.
이 공제로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