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시설 근처에 비행 승인 없이 드론이 다가오면, 원자력사업자가 드론을 탐지하거나 떨어뜨리거나 붙잡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교육이나 훈련, 점검 같은 정해진 경우에는 전파를 막는 장치를 쓸 수 있게 해요. 드론 대응 수단이 늘어나는 대신, 사업자에게 드론을 제압하고 전파를 차단할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를 위한 물리적방호시책의 수립,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드론을 활용한 정보수집 및 위협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드론 대응에 효과적인 전파차단장치의 활용이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와 관련된 훈련 과정에서 허용되지 않아 훈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비행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에 대해 원자력사업자가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등에서 비행승인을 받지 아니한 드론이 접근ㆍ침입한 경우 원자력사업자로 하여금 탐지ㆍ추락ㆍ포획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며, 물리적 방호 교육ㆍ훈련ㆍ점검 등 특정한 경우에는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행 승인 없이 접근한 드론을 탐지·추락·포획할 수 있고, 교육·훈련·점검 때 전파차단장치를 쓸 수 있어요. 동시에 드론을 제압하고 전파를 차단하는 권한과 책임을 새로 맡게 돼요.
비행 승인 없이 시설에 접근하면 드론이 떨어지거나 붙잡힐 수 있어요.
교육·훈련·점검 같은 정해진 경우에 전파차단장치가 쓰이면, 주변 전파 환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