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자담배를 파는 가게가 광고물을 가게 안에만 붙이고, 밖에서는 보이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자담배 광고를 보는 일은 줄지만, 파는 가게는 밖에 광고를 걸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에 대해서만 영업소?내부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는 행위를 제한할 뿐 외부광고는 허용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이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전자담배 판매업소 외부에 전자담배에 관한 광고물 부착이 허용되고 있음. 그 결과 전자담배 판매업소 앞을 지나가는 청소년들은 전자담배를 홍보하는 광고물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음. 이에 전자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에 대해서도 영업소?내부에서만?광고물을?전시(展示)?또는?부착하도록 하고, 영업소?외부에서는?그?광고내용을 볼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고물을 가게 안에만 붙일 수 있고, 밖에서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게 해야 해요.
가게 밖에 걸린 전자담배 광고를 보는 일이 줄어요.
일반 담배와 전자담배의 가게 밖 광고 규칙이 같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