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하철 역사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계인이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연기와 유독가스를 거르는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마스크를 사는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데, 비치 의무와 지자체 예산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ㆍ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특정소방대상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단독주택 등에는 소화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또한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중 약 40%가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지하철 역사 등에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는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게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화재가 났을 때 역사에 비치된 방연마스크를 쓸 수 있게 돼요.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의무가 생기고,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자체가 비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그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