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해저 시추 같은 개발이 끝나면 지금은 바다에 설치한 구조물을 뜯어내 원래대로 되돌려야 해요. 이 법은 그 구조물을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시설(CCUS)이나 해상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에 다시 쓸 수 있게 철거 예외를 넓혀요. 낡은 시설을 재활용하는 길이 열리는 대신, 철거하지 않고 남기는 구조물의 안전과 관리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이 종료된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설치한 인공구조물 등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새로운 조광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는 경우 등 제한적인 예외만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탄소중립 정책과 에너지 전환 확대에 따라 기존 해저 인공구조물을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 시설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해상풍력 등) 등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저조광구의 인공구조물 등을 CCUS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의 예외를 확대함으로써 노후 해양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신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조물을 CCUS나 재생에너지 발전에 쓰는 경우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생겨요.
새로 짓는 대신 기존 해저 구조물을 넘겨받아 쓸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바다에 남는 구조물의 안전과 관리 책임을 누가 지는지 살펴볼 지점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