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노동자가 보는 한국어능력시험에 직무 용어와 안전 수칙, 상황별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내용을 넣도록 법에 정해요. 또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는 해마다 1번 이상 직무·산업안전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해서, 사업주의 교육 비용과 시간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외국인구직자 선발기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능력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한국어능력시험의 내용에 대한민국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산업안전 등 근무에 대한 기본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827명 중 외국인근로자가 102명(12.3%)에 이르고 있고, 현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관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히고 있어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의 개선과 보수교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직무용어ㆍ안전수칙ㆍ상황별 대처능력 등 맞춤형 검정기준 등 한국어능력시험 평가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직무 및 산업안전 관련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하도록 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할 직종의 용어와 안전 수칙, 상황별 대처를 평가받게 돼요. 취업 뒤에도 해마다 1번 이상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아요.
직원에게 매년 1번 이상 직무·산업안전 한국어 보수교육을 받게 해야 해요.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새로 생겨요.
동료가 직무 용어와 안전 수칙을 한국어로 배우게 돼요. 현장에서 꼽아 온 의사소통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