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시설의 장에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요. 교육을 챙길 유인은 커지고, 대신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시설의 장이 지는 금전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75조제2항 및 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하지 않은 기관장이 내는 과태료 상한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요.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소속 기관에서 받는 신고의무 교육이 지금보다 더 자주, 빠짐없이 이뤄질 수 있어요.
기관이 신고의무 교육을 챙길 유인이 커져요. 다만 교육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실제 신고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