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동물 학대 같은 학대 범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퍼뜨리는 걸 금지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그런 게시물을 지우거나 임시로 가릴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디까지가 금지 대상인지 판단하는 몫이 사업자에게 생기고, 게시물이 삭제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훈육을 가장하여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시ㆍ광고하여 사회적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로 정하는 학대 범죄 사진 또는 영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하는 행위 역시 사회적 충격과 재범 및 모방범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학대 범죄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전시ㆍ광고ㆍ유통하는 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 범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유통을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학대 행위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 정보를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게 하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하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하는 정보에 학대행위를 촬영한 사진ㆍ영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7, 제44조의9).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대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유통 금지 대상에 들어가요. 동시에 어떤 게시물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삭제되거나 가려지는 글의 범위가 달라져요.
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 영상을 지우거나 임시로 가릴 수 있게 되고, 유통방지 책임자가 관리할 정보 범위에 이런 자료가 더해져서 관리해야 할 일이 늘어나요.
법에서 정한 학대 범죄를 찍은 사진, 영상의 게시와 광고, 유통이 금지 대상이 돼요.
기록이나 고발 목적으로 학대 장면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금지 대상에 걸리는지가 실제 운영에서 갈릴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