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법에서 정의하는 조항을 없애서, 이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만드는 법이에요. 보행자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지금 이 장치를 타고 다니던 사람은 더 이상 도로에서 탈 수 없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보행자 충돌, 중상해,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특히 미성년자ㆍ무면허자의 운전, 2인 탑승, 인도 주행 등이 일상화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현행 관리체계로는 단속 및 책임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및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해당 장치를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고,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지위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교통질서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13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가 없어져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게 돼요.
인도 주행이나 2인 탑승 같은 상황과 마주칠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운행용 장치로서의 법적 근거가 사라져서 사업 방식에 영향을 받아요.
장치의 도로 운행 자체가 금지돼서 단속 기준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