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용산공원을 만들 때, 미국이 아직 돌려주지 않은 땅이 있으면 그 부분을 빼고 이미 돌려받은 땅부터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먼저 받은 곳부터 공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안 돌려준 땅은 계획에서 빠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용산공원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된 종합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관한 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용산공원정비구역에서 관련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게 반환하기로 한 공여구역 중 일부에 해당하는 면적(약 30%)은 반환이 이루어졌지만, 나머지 공여구역은 오염된 부지에 대한 정화비용 부담 등에 대한 이견으로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용산공원정비구역 전반에 대한 용산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일부 반환된 공여구역을 대상으로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부지에 대해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하지 않은 공여구역이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구역을 제외한 용산공원정비구역에 대하여 용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미 반환된 약 30%의 땅부터 공원 조성을 먼저 시작할 수 있어요.
미국이 안 돌려준 땅은 계획에서 빠지므로, 그 부분은 반환 전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