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지금 시속 30킬로미터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 법은 평일 밤과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처럼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때에는 그 속도 제한을 시간대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조절할 수 있게 해요. 교통 흐름은 나아질 수 있고, 대신 그 시간대의 어린이 안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통행량이 감소하는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함에 따라, 교통 여건과 무관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불필요한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의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및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 시간대 및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통 흐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밤이나 새벽, 주말, 공휴일, 방학 같은 정해진 때에는 속도 제한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어요.
어린이가 적게 다니는 시간대의 속도 제한이 달라져요. 그 시간대에 다니는 어린이의 안전 조건도 함께 바뀌어요.
통행량과 교통 상황, 도로 여건을 따져 시간대·기간별로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정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