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어요. 이 법은 방화범죄도 그 대상에 넣어서, 방화로 처벌받은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하게 해요. 대신 국가가 위치를 추적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방화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강력범죄이며 최근 발생한 함양산불 사건의 피의자가 1994년부터 17년간 96건의 방화를 자행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주기적인 추적 동선과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방화범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방화범죄의 예방 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실정이므로, 상습적인 방화범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 항목에 방화범죄를 추가하여 방화범에 대한 실시간 감시 및 밀착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결과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방화범죄자의 위치도 전자장치로 확인하고 지도, 감독하게 돼요.
방화범의 동선이 관리되는 한편, 국가가 위치를 추적하는 대상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