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 자원안보위기가 발령되면, 시외·고속버스 등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한도를 넘어서까지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라 유가가 급등하면 노선 감회·폐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예요. 지원 확대는 재정 부담을 동반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심화는 물론 노선 감회ㆍ폐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원안보위기 발령 시 유류세액 한도를 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고유가로 인한 노선 감회·폐선 위험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