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버스 같은 여객운송 사업자에게 정부가 기름값을 보태주는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지금은 기름에 붙은 세금 만큼만 줄 수 있어요. 이 법은 나라가 석유 자원안보 위기를 선포한 때에 한해, 그 한도를 넘겨서 기름값의 전부나 일부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보조금이 늘면 그만큼 나라 재정에서 나가는 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여객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중대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유류세액을 한도로 하고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유가 상승 시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경유버스 중심의 시외ㆍ고속버스 업계는 유가 상승에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업자 경영난 심화는 물론 노선 감회ㆍ폐선으로 이어져 국민의 지역 간 이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큼.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 한도를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도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5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원안보 위기가 선포된 때에 한해, 기존 세금 한도를 넘는 유가보조금을 받을 길이 열려요.
고유가로 인한 노선 감축이나 폐선 압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그 재원은 나라 재정에서 나가요.
보조금이 세금 한도를 넘어 늘어나는 만큼, 나랏돈 지출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