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약국을 열 때 시나 구청이 운영·자금 관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돈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약국 경영에 끼어들거나 그 개입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부 자본 및 기업의 영리활동과 연계ㆍ결합된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약국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약국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ㆍ자금제공ㆍ운영계약 등을 매개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등록 단계에서 실질적인 운영관계 및 자금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면허대여약국 등 약국의 우회적 운영 개입 구조를 예방ㆍ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설등록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이를 제한하는 계약 체결을 금지함으로써 약국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개설등록을 할 때 운영 관계·자금 관계 자료를 내야 할 수 있어요.
약국 경영에 개입하거나 개입을 제한하는 계약을 맺는 게 금지돼요.
약국이 외부 자본과 어떤 관계인지 개설 단계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