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중보건의사(군 복무 대신 농어촌 등에서 진료하는 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보수를 군인 보수 한도로 묶던 규정을 없애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요. 지원을 늘리려는 취지인데, 보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중보건의사는 현역병에 비하여 의무복무기간이 길고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다보니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여,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는 정원을 못 채우고,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은 더욱 취약해 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를 군인 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는 것을 삭제하고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적정 수준의 보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중보건의사 지원의 유인을 강화하며, 보건의료 취약지역 거주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3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보수는 군인 보수 한도와 상관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요.
공중보건의사 정원을 채워 배치되는 인력이 달라질 수 있어요.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