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당이 나라에서 받는 운영비 보조금(경상보조금) 가운데 5% 이상을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늘리는 데 쓰도록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여성과 청년 몫만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몫이 새로 생기는 대신 같은 보조금 안에서 나눠 쓰는 비율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에게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고보조금 중 선거보조금의 경우 여성·장애인·청년추천보조금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경상보조금에서는 여성·청년 외에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한 용도를 규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하여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확대하는 등 장애인정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운영비 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쓰도록 정해진 용도로 지출해야 해요.
정당 보조금 중 일정 비율이 장애인 정치발전 용도로 쓰이게 돼요.
정당이 이미 받는 보조금의 쓰임새를 나누는 내용이라 세금이 새로 더 들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