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때, 실제로 계약을 이끈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최근 3년 빚 갚음 여부도 세입자에게 함께 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세입자가 계약 전에 확인할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법정대리인의 개인 정보가 공개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와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 정보 제공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는 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등을 사전에 확인하게 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임. 그러나 최근 미성년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ㆍ임대한 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실질적으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 체결과 자금 운용을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정보 공개 및 채무 이행 책임이 명의자인 미성년자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실효적인 피해 구제와 재산 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이나 구상채무 현황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미성년자 명의를 악용한 반복적 보증사고를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대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간의 구상채무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제공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법정대리인을 포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 명의를 이용한 전세보증금 반환 회피를 방지하고, 실질적 책임 주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개를 강화함으로써 임차인의 알 권리와 거래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제1항 및 제34조의7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집주인이 미성년자일 때 그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보증사고 이력과 빚 갚음 여부까지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현황, 보증사고 이력, 최근 3년 구상채무 이행 여부가 정보 제공 대상이 되고, 상습 채무불이행자 공개 대상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명의자인 미성년자뿐 아니라 실제 계약을 주도한 법정대리인의 재산 정보도 조사·공개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