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사기지·군사시설을 옮길 때 쓰는 '기부 대 양여'(새 시설을 지어 국가에 주고 그 대가로 옛 부지를 받는 방식)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옛 부지를 미리 받거나 무상으로 쓰고, 정화에 든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며, 대신 국가가 받는 재산이나 매각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함께 바뀌어요.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그 대가로 이전 부지 등을 양여받는 이른바 기부 대 양여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종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부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양여재산의 가격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사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이전 사업의 경우 대체시설 기부 전 우선 양여가 허용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양여재산의 위험물 제거 및 토양오염 정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사전에 예측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전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고, 사업시행자가 양여받기 전 이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주민편익 향상을 위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부 대 양여사업 등에 관하여 특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방ㆍ군사시설 이전 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옛 부지를 미리 받거나 무상으로 쓰고, 정화에 든 비용을 양여 가격에서 정산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양여 대상이던 재산의 일부는 매각으로 바뀔 수 있어요.
양여 재산 가치가 새 시설 설치비를 넘어도, 초과분을 공익사업 보상 기준 가격으로 사들여 사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사업자가 부지를 양여받기 전에도 도로 등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어요.
국가가 받게 되는 재산의 종류와 매각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