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전소 인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들고, 무탄소에너지에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원자력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특별법이에요.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도시를 지정·운영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세제·부담금 감면, 전력 직접 공급 특례 등을 둬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준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은 대규모이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기저전원 간의 균형 확보 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무탄소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와 함께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무탄소에너지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여, 에너지 안보와 전력 수급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이는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 산업 경쟁력과 전력 공급 현실을 함께 반영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임. 아울러 우리나라 전력 공급 구조는 발전지와 소비지 간 거리가 멀어질수록 막대한 송전망 구축 비용이 발생하고, 계통 포화 문제가 심화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인근의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직접 생산ㆍ소비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이용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함. 한편, 기존의 산업단지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은 부처 간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도시 조성 및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산업통상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계획 수립부터 도시 지정, 조성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행정적 일관성과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한정된 재정 자원이 실질적인 투자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무탄소에너지 사용 또는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으로 구체화하여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고자 함. 이에 이 법률안은 ‘에너지자립도시’를 조성하여 국가 전략산업에 고품질의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전력 공급 및 거래에 관한 특례와 과감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지역에 유망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 직접 공급과 세제·부담금 감면, 규제 완화를 받는 한편 에너지 사용·감축계획 제출 의무를 져요.
전력계통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통연계를 허용해야 해요.
조세·부담금 감면과 예비타당성조사 특례에 국가 재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