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관련 법이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어서, 이걸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묶어 함께 움직이게 하고,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 주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교통서비스를 받을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기준에 못 미치는 지역은 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장기 교통계획을 새로 세워야 해요.
교통과 관련된 현행법은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개발ㆍ운영하기 위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교통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교통관련 정책들이 분절적으로 수립ㆍ시행되고 있고, 국민소득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교통서비스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그동안의 교통정책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수립되어 왔으며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국민이 느끼는 효용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통관련 각종 계획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교통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교통정책이 유기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교통약자와 교통 불편지역의 주민 등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법에 적혀요.
최저교통서비스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로 나아지는 정도와 시기는 원문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마련의 대상에 들어가요.
10년 단위 교통기본계획을 국가계획과 맞춰 새로 세워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