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사람에게, 법원이 유치원·학교 주변 보호구역 안에서는 살 수 없게 하는 거주 제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아이들을 범죄 위험에서 떨어뜨리려는 취지지만, 선고받은 사람의 거주지 선택은 그만큼 제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감은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청소년유해업소 운영 등의 행위가 금지됨. 그런데 유치원 및 학교 주변 지역은 원룸이나 빌라가 밀집해 있어 사람들의 접근이 드문 외진 곳이 많고 안전사고나 범죄 예방에 취약한 편인데, 이러한 지역에 성범죄 경력자가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아동ㆍ청소년이 약취 유인 등을 통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는 자에 대하여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주제한 명령을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원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살 수 없도록 명령할 수 있어, 그 구역에서는 집을 구할 수 없게 돼요. 재범 위험이 아주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명령에서 빠질 수 있어요.
거주제한 명령 대상이 된 사람은 그 보호구역 안에 살 수 없게 돼요.
거주 제한 여부는 법원이 사람마다 재범 위험성과 사정을 따져 정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