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로 위에 잠깐 세우는 가설건축물(교통통제 사무소 같은 임시 건물)을 지을 때, 차와 부딪히는 것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안전설비가 있어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설비를 갖추는 비용과 절차가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가설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 상에서는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과 관계된 경우 협의 또는 승인)를 받아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상 설치된 가설건축물인 교통통제 사무소에 트럭이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는데,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경우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충돌방지 설비를 갖춘 경우에만 건축 또는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됨. 이에 도로상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가 있는 경우 자동차 등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도로상의 가설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충돌을 막는 안전설비를 갖춰야 세울 수 있어요. 안전설비를 마련하는 비용과 절차가 함께 생겨요.
도로 위 임시 건물에 충돌방지 설비가 갖춰져요.
이번 개정으로 직접 달라지는 점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