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불법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퍼뜨릴 목적으로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행위까지 처벌하자는 법이에요. 수요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왔고, 그만큼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 등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불법촬영물 등의 수요확대, 나아가 산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광고ㆍ소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광고ㆍ소개 행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처벌대상이 되는 “반포등”의 행위에 불법촬영물 배포 등 목적의 광고ㆍ소개 행위를 포함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수요 확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뿐 아니라, 배포 목적의 광고·소개도 처벌 대상이 돼요.
배포 목적의 광고·소개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새로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가 광고·소개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