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투자사업을 하다가 총사업비가 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면 사업이 여전히 경제성이 있는지 다시 조사하게 하는 법이에요. 다만 균형 발전이나 주택 공급처럼 공익상 빨리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사업 지정 단계에서 타당성분석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사업 지정 이후 총사업비의 증가나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으로 사업의 경제성 및 재정적 타당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이를 재검증하기 위한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한편, 민간투자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물가 상승, 설계 변경, 사업 규모 확대 등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재점검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국가 균형 발전, 도시 기능 유지 또는 주택 공급 촉진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증가 또는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성 재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금이 들어가는 민자사업 비용이 도중에 늘면 타당성을 다시 조사하게 돼요. 다만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심의를 거쳐 면제될 수 있어요.
총사업비가 늘거나 사업계획이 크게 바뀌면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돼요. 공익상 신속 추진이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