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세울 수 있는 주차표지를 발급받았다가,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는 등 자격을 잃으면 그 표지를 반납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반납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고, 대신 자격을 잃은 표지를 회수해 부당사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부장관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으로 주차표지 발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명시적인 반납 규정이 없어 그 주차표지 소지자가 반납 의무를 인지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사람이 장애인등록 취소 등 주차표지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한 관청이 해당 주차표지의 반납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ㆍ제5항 및 제27조제1항제6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관청이 표지 반납을 명령할 수 있고,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돼요.
자격 없는 표지가 회수되면서 실제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표지 발급 자격이 있는 동안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