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보통 1년에 한두 번 받는 배당을, 1년 결산을 하는 상장회사가 분기마다 또는 매달 나눠 주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는 배당을 더 자주 받을 수 있고, 회사는 배당을 자주 지급하는 절차를 새로 마련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분기 또는 월 지급 방식을 택하면 배당을 더 자주 받을 수 있어요.
배당을 자주 주는 방식을 고를 수 있게 되고, 그만큼 분기·월마다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 법은 연 1회 결산 상장회사의 배당 방식에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