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없애고, 방송과 OTT, 유튜브 같은 영상·음성 서비스를 하나의 법으로 함께 다루는 통합법을 만들어요. 서비스에 따라 규제가 달랐던 것을 한 기준으로 맞추고 시청자 권익 조항을 넣는 대신, 지금까지 규제 밖에 있던 OTT와 유튜브도 새 규제 범위에 들어와요.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방송ㆍ케이블ㆍ위성 등 전통적 방송매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IPTV 사업에 한정하여 별도의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기존 법체계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기 어렵고, 동일한 서비스에 대하여 규제 체계가 달라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저해되며,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방송법」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통합 법률을 제정하여 시청각미디어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공적 책임과 다양성을 제고하고, 수평적 규제체제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며, 시청자의 권익 증진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OTT와 유튜브도 새 규제 안에 들어와서, 불법 콘텐츠 유통을 막는 장치와 플랫폼 투명성 의무가 생겨요.
방송과 같은 기준의 규제를 받게 되고, 허가·승인이나 투명성 확보 같은 새 의무가 생겨요.
장애인 시청지원에 관한 조항이 새로 들어와요.
재난정보 전파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요.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와 시청자위원회 같은 권익 보호 장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