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 대금을 주는 발주자가 전자 지급시스템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도록 하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그만큼 원청이나 하청의 임금 지급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봐서 건설 하도급 단계에서 임금이 밀리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대신 발주자가 임금 지급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라 정산과 책임 관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금체불 규모는 2024년 기준 2조원을 초과하였고, 최근 10여년간 누적 15조6천억원에 달하는 등 구조적ㆍ상시적 문제로 고착되고 있음. 특히 건설업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대비 전체 임금체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게 높게 나타나는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체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철도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발주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임금체불을 실질적으로 방지한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임금 직접지급 원칙의 특례를 도입하여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지급 범위 내에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건설업의 하도급 구조에서 반복되는 임금체불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4조의3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발주자가 전자시스템으로 임금을 직접 보내주는 경로가 생겨서, 하청 단계를 거치며 임금이 밀리는 상황이 줄 수 있어요.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한 범위만큼은 임금 지급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돼요. 대신 대금과 임금의 정산 관계를 발주자와 맞춰야 해요.
이미 일부 기관에서 쓰던 전자 대금지급 방식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