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칙(형사처벌 등)으로 강하게 바꾸고, 부정유통이 적은 카드·모바일(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 사용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법이에요. 부정유통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처벌이 세지는 만큼 벌의 수위가 적절한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카드·모바일 형태 상품권 사용을 늘리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가요.
기존 과태료 대신 벌칙(형사처벌 등) 대상이 돼요.
부정유통이 적은 형태의 상품권 이용이 늘도록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