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센터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은 광주가 본원, 제주가 분원으로 묶여 있는데, 두 센터를 각각 독립된 기관으로 나누고, 운영비를 국가가 의무로 부담하도록 바꿔요. 또 임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역사적 사실을 허위로 왜곡·날조한 사람을 새로 넣어요. 운영재원에는 국가 돈 외에 기부금도 받을 수 있게 해요.
현행법은 국가폭력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의 트라우마 후유증 및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현재 광주와 제주에 각각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광주 5ㆍ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ㆍ3사건의 각 치유대상자들이 겪은 사건의 성격과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법률상 광주는 본원, 제주는 분원 개념으로 설치되어 법적 위상의 조정·분리를 통한 독립운영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아울러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치료하고 지원하기 위해 국립으로 설치ㆍ운영된 취지에 맞게 치유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에 타당성이 있음. 이에 국립국가폭력치유센터 각각의 법적 위상 및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설립 취지에 따라 국가의 운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광주와 제주 센터가 각각 독립 기관으로 운영돼요.
센터 운영비를 국가가 의무로 부담하게 돼요. 더해 기부금도 운영재원에 들어가게 돼요.
역사적 사실을 정당한 근거 없이 허위로 부인·왜곡·날조한 적이 있으면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