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위원장을 돕고 사무처 일을 감독하는 상임위원 자리가 있어요. 이 법은 선관위 공무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지 3년이 안 된 사람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이에요.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줄이자는 취지지만, 상임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좁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1인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인 사무총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바로 임명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될 수 있어요.
퇴직한 지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상임위원으로 바로 갈 수 없어요.
일상에서 바로 달라지는 점은 없고, 선관위 상임위원이 되는 조건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