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은 집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일, 나무 심기, 땅 파기 같은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요. 이 법은 그 보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정할 때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간 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와 시·도지사 승인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바꿔요. 주민 의견이 반영되는 대신, 협의와 승인 절차가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신축ㆍ증축ㆍ개축을 포함한 건축 행위, 입목(立木) 재배, 토지의 굴착ㆍ성토(盛土) 등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음. 이러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한을 보상하고자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에게 소득 증대 사업, 복지 증진 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청 등 정책 결정기관에 정작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못하여 효과적인 주민지원사업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지역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및 제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원사업을 정하는 협의체에 지역주민 대표가 들어가요. 의견을 낼 통로가 생기는 대신, 협의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돼요.
주민지원사업을 정할 때 지원협의체의 협의와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