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안팎의 경호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맡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건물 밖 경호를 정부 소속 경찰이 맡는데, 이를 국회 소속 조직으로 통합해요. 경호 지휘권이 정부에서 국회의장으로 옮겨간다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있었던 비상계엄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에 입장하려는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가 아니라 국회의 기능을 저지하는 행태를 벌였음. 이는 경찰공무원이 국회 소속이 아니라 파견된 정부 소속이었기 때문임. 이에 회의장 안에서 경호업무를 담당하는 경위와 건물 밖의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구분을 없애고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를 신설하여 국회 내ㆍ외부의 경호와 국회의원의 신변보호, 회의장 질서유지 업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4조, 제150조 및 제15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경호를 정부 소속 경찰이 아니라 국회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게 돼요.
안팎 경호와 신변보호를 국회의장이 지휘하는 국회경비대가 맡아요.
건물 밖 경호 업무가 국회경비대로 넘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