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위원회가 증인에게 정해진 장소까지 함께 가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지금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증인이 나오지 않아 회의가 막히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위원회가 증인을 부를 수 있는 범위는 그만큼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서 중요한 안건심의나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출석이 필수적인 경우에도 증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중요한 안건심의를 위한 위원회나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위원회가 정해진 장소까지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