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섬처럼 육지와 전선이 직접 연결되지 않은 곳은 연료 운송비 같은 추가 비용이 들어요. 이 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섬 지역의 분산에너지(소비지 가까이에서 전기를 만들어 쓰는 방식) 계획을 세우게 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정할 때 제주도와 국토 외곽 먼섬 등을 먼저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어느 지역을 우선할지 정하는 기준과 다른 지역과의 형평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 지역 인근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ㆍ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4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국토외곽 먼섬 등은 육지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각종 운송비용 부담 등 추가적인 에너지 비용부담이 발생하여 국가의 분산에너지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곳임에도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시 우대조항이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섬 지역에 대한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토외곽 먼섬 지역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립된 섬 지역의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36조제3항 후단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가 그 지역의 분산에너지 계획을 세우고, 특화지역 우선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우선 지정 대상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