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환경부 장관이 강의 물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역 하천 계획에도 그 내용을 담게 하는 법이에요. 흐름을 막는 낡은 보 같은 구조물을 살피게 되는데, 어디까지 손볼지와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하여 하천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천 연속성 확보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음. 즉 이미 유럽에서는 종합적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보의 철거 및 개선 등 하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하천관리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하천에 3만 4천여 개의 횡단구조물[보(洑)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약 3천여 개의 구조물이 노후화되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였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이로 인해 하천의 흐름을 저해하여 수질오염이 악화되거나 강우시 하천수위가 상승하여 홍수피해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제는 「물환경보전법」에 수생태계 중심의 연속성 조사에 관한 임의적 규정과 이에 대한 개별적ㆍ부분적 대응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그칠 뿐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계획의 수립 등 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환경부장관이 하천 유역별로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하고, 하천관리청의 하천기본계획에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의 물 흐름을 관리하는 계획이 새로 만들어져요.
흐름을 막는 낡은 구조물을 손보면 수질이나 홍수 위험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관리하는 구조물이 철거나 개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