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 사이에 일어난 일부 재산범죄는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던 제도(친족상도례)가 있는데, 그 적용 범위를 좁히는 법이에요. 대상을 직계혈족, 배우자, 함께 사는 친족으로 줄이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지 않도록 바꿔요.
현행법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간에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등의 일부 재산범죄가 발생한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족상도례’를 두고 있음. 아울러 범인은닉죄와 증거인멸죄에서도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해당 범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형사법상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함. 그러나 오늘날 친족 간의 유대관계가 과거에 비해 그 의미나 비중이 달라지면서, 친족관계에 관한 형사정책 역시 혈연에 따른 기존의 획일적 취급 기조 대신에 시대 변화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친족상도례’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 면제를 하도록 하는 것은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 6. 27. 2020헌마468등 결정). 이에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대상범위를 직계혈족, 배우자 및 동거친족으로 축소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친족과 관련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다종다양한 현실 상황에 형사법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규범의 시의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직계혈족·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이면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안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지 않아요.
특례를 받는 범위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으로 좁아지고, 야간주거침입절도와 특수절도는 가족이어도 특례 대상에서 빠져요.
지금은 처벌하지 않지만, 개정안은 형을 반드시 줄이거나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정에 따라 정하도록 바꿔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