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구 정책만 맡는 부처를 새로 만들고, 그 장관이 관련 예산을 미리 심사하고 정책을 기획·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법이에요. 정책을 한곳에서 끌고 갈 수 있게 되고, 대신 새 부처를 두는 비용과 한 부처에 권한이 모이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3년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이는 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자문위원회로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의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에 미흡한 점을 드러내고 있음. 특히, 인구정책은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정책만을 담당하는 부처의 신설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저출생 및 고령사회 등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고, 인구위기대응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과 관련된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권 및 기획ㆍ조정권을 갖추도록 하여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고령 관련 정책을 한 부처가 모아서 기획하고 조정하게 돼요.
인구 정책과 관련된 예산이 새 부처 장관의 사전 심사를 먼저 거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