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과 체력을 돌보는 복지 정책을 펴도록 의무로 정하고, 흩어져 있던 관련 규정을 한곳에 모으는 법이에요. 노인 급식 지원 단가를 물가가 오른 만큼 반영해 정할 수 있게 하고, 그만큼 들어가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과 체력을 돕는 복지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로 마련하고, 급식 지원 단가가 물가에 맞춰 정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단가 결정 규정이 없지만, 바뀌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단가로 지원을 받게 돼요.
복지 시책과 급식 단가에 들어가는 재정은 세금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