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통 범칙금을 안 낸 사람의 운전면허를 일정 기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규칙에만 있던 정지 규정을 법에 명시해 미납 범칙금을 더 걷으려는 것인데, 면허 정지라는 불이익이 법으로 자리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 규칙은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제93조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어 법률유보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고, 2019년부터는 해당 규칙에 근거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2020년 이후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미납액이 연간 약 5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데, 미납률 개선 및 징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근거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여 교통법규 준수 문화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항제2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 정지의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법률로 올라가, 미납 시 면허 정지 처분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직접 바뀌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