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공원공단의 임원 구성을 바꾸는 법이에요. 이사를 최대 15명으로 두고, 그중 재난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게 해요. 이사장과 일부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공원공단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이 1987년에 설립된 이후 사업ㆍ인력이 크게 확대되어 기관의 책임 강화 및 전문성 확보,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에 신속한 대응을 통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공단의 기능을 재배치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 수를 포함한 임원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상임이사 3명을 포함한 14명 이내로 구성되는 이사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도록 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전담으로 하는 이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사장 및 정관으로 정하는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행정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공단 기능의 재배치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사 정원이 14명에서 15명 이내로 늘고, 이사장과 일부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바뀌어요.
재난과 안전 관리를 전담하는 이사를 둘 수 있게 돼요. 다만 실제 대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운영에 따라 정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