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내는 경우,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해마다 점검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대 관련 통계와 정보시스템도 연결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그만큼 시설과 기관이 해야 할 점검과 보고 업무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유무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아동은 원가정 보호보다는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조치 되는 비율이 높은데,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고 사례관리가 지속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보장원의 업무에 장애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며,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는 것과 연차보고서에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장애아동학대 관련 조사 및 통계관리를 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제22조, 제28조의2 및 제6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가 시설에서 보호조치를 받는 경우, 양육상황을 해마다 점검받게 돼요.
보호 중인 피해아동의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관련 정보를 시스템에 맞춰 관리하는 일이 생겨요.
장애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 연차보고서에 담을 학대 내용 정리가 업무에 들어와요.
장애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통계가 연차보고서로 정리돼서 공개되는 정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