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를 일부러 침해한 사람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지금의 제도를, 일부러 침해가 인정되면 5배를 기본으로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다만 침해한 쪽이 우월한 지위였는지, 고의나 손해 발생 가능성을 얼마나 알았는지 등을 따져 배상액을 깎을 수 있게 했어요. 특허권자의 배상은 커질 수 있고, 침해로 지목된 쪽의 배상 부담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로 하여금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ㆍ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원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배상액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침해행위를 한 자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특허권 등 침해행위와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기술 탈취 피해기업들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정도로 집계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허권 등에 대한 침해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침해행위를 한 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제8항 및 제9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일부러 침해한 게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가 배상액으로 정해져요. 지금은 평균 1.5배 정도로 집계된다는 지적에서 나온 변화예요.
일부러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를 물 수 있어요. 다만 우월적 지위 여부나 인식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깎일 수 있어요.
고의가 인정되면 5배로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해 깎을지 판단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