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립항공박물관이 나라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건물 같은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오랫동안 공짜로 빌려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박물관 운영과 항공 유산 확보가 쉬워지는 대신, 그 재산을 무상으로 내주면서 줄어드는 국가·지자체의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시설ㆍ항공기체 등 항공유산의 발굴ㆍ보존ㆍ연구 및 전시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공익 목적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매각하거나 장기간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국립항공박물관은 그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박물관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립항공박물관에 대해서도 국유ㆍ공유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유산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가·지자체 재산을 박물관에 무상으로 넘기거나 빌려주면 그만큼 임대수입이나 매각수입이 줄어들 수 있어요.
박물관이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항공시설·항공기체 같은 유산을 모으고 전시하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