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마다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손보는 법이에요. 특구 지정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성과 자료를 요구해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안전을 이유로 조건을 붙이려는 부처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게 해요. 관리가 촘촘해지는 대신, 자료 제출 같은 행정 절차와 정부 권한도 함께 늘어나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8. 10. 16. 이 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등 대표적인 지역 단위의 규제개선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그러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실증 과정에서 안전성을 우려한 규제 관계 부처의 과도한 조건의 부가로 사업개시 또는 실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규제자유특구의 관리 체계가 지정기간 내 점검?관리 중심으로 되어 있어 지정해제 후의 성과 관리를 위한 수단 마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시책의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추진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행정조직 법정주의와 부합하도록 업무 또는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근거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부처가 안전을 이유로 조건을 붙일 때 입증 서류를 내야 해서 조건 부과 절차가 달라지고, 특구 지정이 끝난 뒤에도 성과 자료를 내는 사후관리 대상이 돼요.
실증특례·임시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면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특구계획 수립과 규제특례 제안 등을 위한 지역추진단을 두는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