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아동에게, 지금의 자립 지원에 더해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이들의 형편을 살피는 실태조사를 3년마다에서 매년으로 바꿔요. 조사를 자주 하면 상황을 빨리 파악할 수 있고, 그만큼 조사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급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 단계에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경제적으로 취약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울이나 불안 등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 상담 지원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자립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가 종료된 보호대상아동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주기의 단축이 필요함. 이에 자립지원 내용에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하고,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8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자립수당에 더해 심리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실태조사도 매년 이뤄져 형편이 더 자주 확인돼요.
조사 주기가 3년에서 1년으로 짧아져, 조사 횟수와 그에 드는 인력·비용이 늘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