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지금은 국회 동의 없이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내란·외환·반란의 죄를 지은 사람을 특별사면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바꿔요. 대통령의 사면 권한 하나가 국회의 견제를 받게 되는 대신, 사면 결정이 국회 표결에 달리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사면 제도를 두어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정치적 고려에 따라 사면 여부가 결정되거나 특정 집단을 위해 특별사면권이 행사되는 등 남용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논란과 함께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편제2장(외환의 죄) 및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국헌문란 등 중대한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반란 같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의 특별사면이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국회 동의를 거치게 돼요.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대통령 결정에 더해 국회 동의가 필요해요. 동의를 얻는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특별사면 방식은 지금과 같아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