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정비업자가 교통사고 보험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비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보험사기 처벌을 정비업 자격까지 넓히는 것이고, 대신 형이 확정되면 생계와 이어진 등록이 취소되는 무게도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정비업자가 거짓으로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지 않도록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ㆍ취소, 과태료 등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경보(등급: 주의)를 발령한 바 있으며,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136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한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청구하게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제13호카목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통사고 보험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비업 등록이 취소돼요.
정비업체가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제재가 영업정지·과태료에서 등록 취소까지 넓어져요.
정비업체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2022년 136억원으로 집계됐고, 이런 청구에 대한 제재 방식이 하나 더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