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큰 사업은 예산을 짜기 전에 '이 사업에 돈을 쓸 만한지' 미리 조사(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요. 지금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이 조사를 받아요. 이 법은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사업에 한해 그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 이상, 국가 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올려요. 기준이 올라가면 그만큼 조사를 안 거치고 시작하는 사업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등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편성 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에 직면한 농촌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대규모 사회간접자본투자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극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하여 제한을 받고 있음. 이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른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총사업비 1천억원 미만이거나 국가 지원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사업성을 미리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업은 줄어요.
기존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지원 300억원)이 그대로 적용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